-
로또 판매점 모집 2019년 신청 자격 당첨자 발표 제출 서류카테고리 없음 2019. 6. 18. 23:20
2019년 로또 판매점 모집에 관한 소식이 6월 17일 공지로 나왔습니다. 온라인 복권 판매인을 모집한다는 내용인데요. 온라인 복권이란 로또복권을 말한다고 하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로또복권 판매점이 맞습니다. 지금은 기존 오프라인 구매 뿐만 아니라 동행복권에서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총 모집인원은 711명이며 모집인원은 전국 185개 시, 군, 구 지역입니다. 모집인원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니 공고문을 통해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한 지역은 신청기간 내에는 변경 가능하지만 마감일 기준 2019년 7월 29일 18시 이후 부터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은 공통사항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와 민법상 만 19세 이하 이상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년도로 따져보면 2000년 6월 17일 이전 출생자만 로또 판매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기준으로는 우선계약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하는데요. 우선계약 대상자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 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우선계약 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 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우선계약 대상자 요건입니다. 공통적으로 보훈처 및 관계 기관에서 발행하는 생업지원대상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8가지로 분류됩니다.
1.모집공고일 현재 동행복권과 온라인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중인 분
2.온라인복권 판매계약에 대하여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
3.성년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분
4.사회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받고 있는 분
5.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분
6.신용불량,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
7.법인사업자 및 겸직을 금하는 공직자
8.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동법 관련 기소유예 이상으로 처분받아 처분일로 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
모집일정은 6월 17일 공고를 하였고 6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공개 추첨으로 7월 30일에 진행되고요. 서류 제출 및 심사는 7월 31일부터 8월 14일 까지입니다. 계약대상자 확정은 8월 16일 입니다. 인터넷 신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요. 추첨 방법은 시, 군, 구 별 무작위 추첨방식 입니다. 당첨자 발표 방법은 문자 발송, 우편물 수령 기재 주소로 등기 발송됩니다.
당첨자 제출서류는 대상자에 따른 구비 서류가 다릅니다. 위에 보이는 표 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맨위에 보이는 장애인의 경우 구비서류는 장애인 증명서 입니다. 모두 신분증은 지참해야 하고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유공자증, 유족증, 여권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장소는 동행복권 영업센터입니다.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판매점 수익은 로또 판매량에 따라 다르며 수수료율은 판매액의 5%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판매인별 별도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로또 복권 장비의 훼손, 파손, 도난등에 대비하여 보험료도 납부해야하며 복권 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판매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합니다. 판매수수료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 변조일 경우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