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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에 필요한 구비서류카테고리 없음 2017. 10. 12. 02:19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본인입니다.
그러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때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서 청구해야합니다.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한다면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기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에 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는 소멸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청구장소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방법은 내방청구, 우편청구, 전화청구, 팩스청구가 있습니다.
전화와 팩스는 총 납부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바빠서 지사 방문이 어렵다면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각종상담과 청구인 맞춤형, 서류 구비를 위한 행정기관과 병원 동행, 노후설계, 건강, 복지시설, 여가생활지원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유선을 통해서 전화하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하기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공통항목과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공통은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 도장이고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도 상관없습니다.
지급사유별로는 사망, 구외이주, 국적상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