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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대기 순위 자세히 정리카테고리 없음 2017. 9. 14. 22:12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일할동안 잠시 어린이집에 어쩔 수 없이 맡기게 되는데요.
규모가 크지않고 선생님이 부족한 경우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분들을 먼저 받기위해 순번을 정해서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입소대기 순위가 존재합니다.
입소우선 순위의 관련 규정은 영유아 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2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그 밖에 많은 항목들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체크해두세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중위소득의 50%이하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자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법인이나 단체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법 제24조 2항 제 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통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 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 그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는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나 자매
이때 3월 신학기에 입소할때는 재원중인 형제나 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소일 기준으로 재원중이어야 합니다.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입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에서 1~3위 순위중 어느곳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