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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절차카테고리 없음 2016. 11. 9. 22:43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거나 큰병에 걸렸다는 등의 주관적인 개념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심심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지표화해서 점수를 매겨 여러가지 등급으로 나눕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1~5등급이 존재합니다.
등급은 심심의 기능상태에 따라 나누게 되는데요.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따지면 95점이 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점수가 75점~95점인 분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점수가 60~75점인 분
4등급은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점수가 51~60점인 분
5등급은 치매환자로 점수가 45~51점인 분이 해당됩니다.
이때 치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한정합니다.
등급판정 절차입니다.
인정신청을 하게되면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65개 항목과 25개의 특기사항조사가 주된 내용이고요.
이를 기준으로 등급판전을 합니다.
점수를 가지고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의사소견서가 제출되고요.
결과에 따라서 점수가 미달되면 등급 외 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방문조사에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을 세분화해서 모두 보게됩니다.
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인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표에 기록합니다.
심의 판정 내용은 요양 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보고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필요에 따라서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