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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판매점 신규 운영 자격 조건카테고리 없음 2016. 11. 5. 18:57
로또판매점은 아무나 운영이 가능하지 않으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판매인 우선 대상자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명시되어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복권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1.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 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3.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모.부자가정의 새대주
4.독릭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그밖에 저소득층,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자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만 로또판매점 신규 모집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두 선택받는 것은 아니고 추첨을 통해 소수만 선정됩니다.
지원자가 많아서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판매점 신규모집은 계획이 결정되면 나눔로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은 이메일이나 sms를 통해 안내해 드릴예정이고요.
조만간에 모집할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가장최근에 온라인 로또 복권 판매인 모집 공고했을때의 사진입니다.
모집공고가 나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발표되고 자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이제 판매점을 차려서 운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