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 궁금증 자세히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수급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도록 해서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들은 생활고가 해소되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지하고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을 큰폭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하여 월 76만원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1년 후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서 3년 동안 재취업한 경우 그 기간동안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 납부함으로써 재수급시에는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됩니다.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분들 중에서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시행내용과 향후 본인이 수령 가능한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용어 정리
조기노령연금이란?
10년이상 가입하고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최대 5년 전부터 일찍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제도입니다. 연금 수급 전 퇴직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 5년 조기에 수령하므로 1년 일찍 청구시 본인 기본연금액에서 6%씩 감액됩니다.
가입자 평균 소득은 얼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2017년 기준 2,176,483원
기본 연금액이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소득, 연금수급 당시의 가입자 평균소득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 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입니다. 보통 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만 60세지만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상향으로 2017년 현재 만 61세이며 2034년 부터는 만65세에 수급합니다.
궁금증 질문과 답변
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으며 수급 기간이 기어질 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을 선택해서 노후를 잘 대비해야합니다.
일찍 수급하는 만큼 월 05%씩 1년에 6%로 최대 30%까지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지급 정지만으로도 기간만큼 감액된 연금액을 올릴 수 있으며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합니다.
지급정지 신청으로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다만 오래 수급하신 분들은 연금액 인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와 재지급 신청은 전화로 불가능합니다. 급여 수급권과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어서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