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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세금 정리

respectful 2016. 3. 22. 17:10

 

 

로또를 구입하면서 누구나 생각하는것은 동일하게 당첨이겠죠. 소액은 다시 복권으로 바꾸거나 돈으로 교환하면 되는데요. 예상치 못하게 막상 고액에 당첨되고나면 복잡한 세금문제 때문에 고민이 생기게됩니다. 따지고 보면 행복한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막상 1등이된다면 세금정도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것같아요. 어차피 운좋게 공짜로 생긴돈이기도하고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거니 내는게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로또 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계산을 해보고 세율과 이자수익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것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당첨금을 나눠줄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도 확인해볼게요. 내가 갖지고않고 타인에게 줘도 내야할건 내야합니다. 조금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모르면 손해인 지식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원천징수 후 당첨금 지급시 당첨자는 공시된 금액이 아닌 복권 당첨금에서 원천징수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되는데요. 정해진 원천징수 세율을 위 계산표에서 확인해보세요. 수학공식을 잘 몰라도 계산기를 이용하여 두들기면 천천히 입력한다고 해도 1분도 안걸립니다. 다만 로또가 아니고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연금복권은 1등 당첨금의 22%를 원천징수세로 적용을 받습니다. 금액이 높을수록 당연히 세율이 증가하고요.





타인에게 당첨금을 나눠줄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인 경우 6억,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3천만원 (만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기타 친족은 5백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데요. 2014년 이후에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에 의해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5천만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가 허용됩니다. 표끝에는 누진공세가 적혀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그에 따른 이자수익도 늘어나는데 여기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이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해서 과세하고 있는데요.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이자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줄이려면 자금 계획을 세워 단기성 자금을 제외하고 이자 수익을 기대하는 자금의 경우 가급적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1200만원이하부터 3억 초과에 이르기까지 과세표준이 정해져있어 각 항목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오른쪽에는 차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혀있고요. 고액이 당첨되었을때 문제가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런걸 계산하는 날이 오겠죠.